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E은 2013. 7. 7. 사망한 H의 처이고, 원고 B, D, C, A는 각 망 H과 원고 E의 아들들이다.
피고 F는 망 H과 원고 E의 딸로서 2014. 12. 24. 사망한 I의 남편이자, 망 H과 원고 E의 사위이고, 피고 G은 피고 F와 망 I의 딸이자 망 H과 원고 E의 손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을 둘러싼 가계도를 정리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망 H(2013. 7. 7. 사망) 원고 E(처) 원고 B(장남) 원고 D(차남) 망 I(장녀, 2014. 12. 24. 사망) 원고 C(삼남) 원고 A(사남) 피고 F(남편) 피고 G(딸) [표1: 가계도] 망 H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2013. 1. 22. 망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에서 30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인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청구 망 I은 망 H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무단 인출하여 자기 소유의 서울 강동구 K아파트 430동 502호에 관하여 진행되던 경매 신청을 취하시키는 데 사용하였다.
이후 망 H이 2013. 7. 7. 사망하였으므로, 망 I은 이 사건 금원 중 망 I의 상속지분인 2/13에 상응하는 47,076,923원을 제외한 나머지 258,923,727원을 부당이득하였다.
그런데 망 I이 2014. 12. 24. 사망하자, 남편인 피고 F가 상속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 F는 망 I의 부당이득금을 그대로 승계받아 전득하였다.
결국 피고 F는 부당이득한 258,923,727원을 원고들의 망 H에 대한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 F가 망 I으로부터 부당이득금 258,923,727원을 그대로 승계받아 전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