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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14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 E은 2013. 7. 7. 사망한 H의 처이고, 원고 B, D, C, A는 각 망 H과 원고 E의 아들들이다.

피고 F는 망 H과 원고 E의 딸로서 2014. 12. 24. 사망한 I의 남편이자, 망 H과 원고 E의 사위이고, 피고 G은 피고 F와 망 I의 딸이자 망 H과 원고 E의 손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을 둘러싼 가계도를 정리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망 H(2013. 7. 7. 사망) 원고 E(처) 원고 B(장남) 원고 D(차남) 망 I(장녀, 2014. 12. 24. 사망) 원고 C(삼남) 원고 A(사남) 피고 F(남편) 피고 G(딸) [표1: 가계도] 망 H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2013. 1. 22. 망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에서 30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인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청구 망 I은 망 H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무단 인출하여 자기 소유의 서울 강동구 K아파트 430동 502호에 관하여 진행되던 경매 신청을 취하시키는 데 사용하였다.

이후 망 H이 2013. 7. 7. 사망하였으므로, 망 I은 이 사건 금원 중 망 I의 상속지분인 2/13에 상응하는 47,076,923원을 제외한 나머지 258,923,727원을 부당이득하였다.

그런데 망 I이 2014. 12. 24. 사망하자, 남편인 피고 F가 상속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 F는 망 I의 부당이득금을 그대로 승계받아 전득하였다.

결국 피고 F는 부당이득한 258,923,727원을 원고들의 망 H에 대한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 F가 망 I으로부터 부당이득금 258,923,727원을 그대로 승계받아 전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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