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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3277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남양주시 C 임야 83,107㎡(2015. 7. 20. D 임야 432㎡와 E 임야 1,661㎡로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만 남게 되었다. 이하 분할 전 C 임야 83,107㎡를 ‘분할 전 1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F(원고와 피고의 증조부)가 1917. 10. 30. 사정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등기소 1956. 1. 17. 접수 제35호로 피고의 아버지인 망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1970. 5. 23. 접수 제21366호로 당시 시행 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68.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이하 ‘2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가 1919. 1. 6. 사정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4. 3. 9. 접수 제11016호로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F가 1941. 2. 5.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망 H(원고와 피고의 조부)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 하였는데, 망 H이 음력 1963. 6. 27. 사망하고(다만 호적상으로는 실제와 달리 1968. 3. 2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 H의 후처인 망 I도 1971. 8. 15. 사망함에 따라 망 H의 자녀들인 장남 망 G, 차남 망 J, 출가한 딸들인 K, L, M, N이 별지 상속지분표의 최종상속분 기재와 같이 망 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한편 망 G은 1987. 4. 1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피고를 제외한 망인의 처인 O, 자녀들인 P, Q, R, S, T, U이 각 재산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망 G의 재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였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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