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교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2. 26. 14: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담아 교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정수기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범행일시및장소특정에대하여)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모발) 각 1부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분 교부 10만 원 1회분 투약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