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1480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가소34503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3. 26. 파산선고를, 2018.5.29.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면책결정은 2018. 6. 13. 확정되었으므로(서울회생법원 2017하단6422, 2017하면6422),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