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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8 2020가단77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6. 26. 선고 2012가소238668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소23866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5,182,894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25.부터 2013. 4. 16.까지는 연 2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4. 17.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0093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8. 6. 5. 2018하면100936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파산, 면책 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게 되었는바, 위 면책 결정은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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