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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1794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 가소 44202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가소 44202호로 ‘ 원고는 피고에게 38,775,809 원 및 그 중 11,094,000원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8 하단 405호로 파산 선고를 받고, 2018. 9. 17. 2018 하면 405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파산, 면 책 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게 되었는바, 위 면책 결정은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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