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1305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단926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0,532,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11. 30.까지 연 17%,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2171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 판결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2017. 9. 19. 직접 수령한 후 같은 해

9. 25.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위 사건은 소송(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6789호 사건)으로 이행되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8. 5. 25. “원고가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피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주장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40,532,05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11. 30.까지 연 17%,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정본은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6. 12.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8. 20. 파산선고를, 2018. 11. 8.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면책결정은 2018. 11. 23. 확정되었다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2398, 2018하면239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