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뇌물 수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 1,000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 10. 5.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지방 공기업인 경남 개발공사 F 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남 개발공사에서 시행한 G 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의 상업 용지 등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이하 “B 등” 이라고 한다) 은 H 주식회사의 주주들 로서 2016. 7. 15. 경 경남 개발공사로부터 창원시 I에 있는 G 역세권 J 용지( 이하 “ 이 사건 상업 용지 ”라고 한다 )를 H 주식회사 명의로 8,534,777,777원에 낙찰 받은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16. 7. 16. 10:30 경 진주시 K, 2 층에 있는 L 의원 상담실에서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상업 용지 낙찰 가율 검토 ㆍ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입찰 참여 적정 부지 선정 및 예상 낙찰 가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상업 용지 입찰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례비 명목으로 B을 통해 금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남 개발공사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뇌물 공여 피고인들은 2016. 7. 12. 경남 개발공사가 시행한 G 역세권 상업 용지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절차에서 A로부터 이 사건 상업 용지 낙찰 가율 검토 ㆍ 분석 자료, 입찰 참여 적정 부지 선정 및 예상 낙찰 가액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 사건 상업 용지를 낙찰 받은 것을 계기로 A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7. 16. 10:30 경 진주시 K, 2 층에 있는 L 의원 상담실에서 A에게 이 사건 상업 용지 낙찰 가율 검토 ㆍ 분석 자료를 제공받고, 입찰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