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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세종시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세종 시청 주변의 상업 용지는 원주민에게 만 불하된다.

나는 오랜 친분관계를 통해 원주민으로부터 딱지를 끌어 모을 수 있다.

원주민으로부터 딱지를 매입하여 상업 용지를 낙찰 받아 전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수십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내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3, 4개월 뒤에 7,000만 원을 더하여 2억 7,0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업 용지의 입찰에는 심한 경쟁이 있어 피고인이 상업 용지를 낙찰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2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5. F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G) 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3. 11. 8. 위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세종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세종 시 행복 청에서 실시하는 상업 용지 입찰 건에 투자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7. 20.까지 1,500만 원의 수익을 붙여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업 용지의 입찰에는 심한 경쟁이 있어 피고인이 상업 용지를 낙찰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1,500만 원의 수익을 붙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7. 경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세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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