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F 상업 용지 내 G 블럭 특별 상가조합 (B) 조합원, 피고인 C는 A의 친형,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등기이사 겸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02. 12. 경 한국 토지개발공사( 이하 'LH' 라 함 )에서는 고양시 일산 동구 I 등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 승인을 받아, 숙박 ㆍ 위락시설 용도로 F 상업 용지( 이하 ’ 본건 상업 용지 ‘라고 함) 개발을 하고, 2005. 11. 경 본건 상업 용지를 분양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J은 위 상업 용지의 K 필지 중 일부를, 피고인 A은 위 G 필지의 약 70% 지분을 각 분양 받았다.
그러나 당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숙박ㆍ위락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수분 양자들은 LH가 그 사실을 숨기고 분양을 하였다는 취지로 관할 관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민 권익위원회는 2009. 5. 10. 경 위 토지 전체를 합 필한 후 공동개발( 주상 복합, 대형 마트) 을 허용하기로 하는 중재 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LH에서는 수분 양자들 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합필을 전제로 한 수정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공 지하였다.
그 무렵 ( 주 )L( 이하 ‘L’) 는 본건 상업 용지 전 필지를 합 필한 후 대형 할인 마트를 유치하여 되팔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상업 용지에 대한 매수( 기존 수분 양자들 로부터 분양권을 매수) 및 합필을 조건으로 40억 원 상당을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8. 26. 피해자 J에게 위 용역업무를 도와 달라고 하며 본건 상업 용지 매수 및 합필 완료를 조건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지급을 위하여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본건 상업 용지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