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부터 2019. 2. 18.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재고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하순 19:00경 위 ‘C’ 물류센터 D동 3층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워치 7개(개당 30만 원 상당)를 물품바구니에 몰래 담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 19:00경 위 물류센터 D동 3층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워치 16개를 물품바구니에 몰래 담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 19:00경 위 물류센터 D동 3층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워치 16개를 물품바구니에 몰래 담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18. 위 물류센터에서 퇴직한 이후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오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고, 2019. 3. 2. 07:30경 미리 알고 있던 직원 교대시간 직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물류센터 D동 3층에 몰래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51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와치 17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5장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3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및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