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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26 2016가단16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1.경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C로부터 서산시 D 공장용지 813㎡와 그 지상 경량철골조 칼라 강판지붕 단층공장 187.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C는 2002.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채권자인 농업회사법인 서림주식회사(이하 ‘서림’이라 한다)가 2008.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서림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3. 2. F에게 매각되어 2010. 3. 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1. 24. G, H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채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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