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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20나532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 약정에 기하여 피고 B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D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 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 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 신탁자를 매매 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 명의 자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등 참조), 설령 상대방이 그 명의 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 명의 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 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7.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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