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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672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7. 4.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C의 동의를 얻어 원고와 제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피고 B 명의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12. 접수 제407638호로 그 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은 매도인인 피고 C의 소유로 그대로 남게 되고, 피고 C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법리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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