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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4.01 2020나130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9 행의 “2 억 9,100만 원의 ”를 “2 억 9,100만 원을” 로 고쳐 쓰고, 제 6 면 제 17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 신탁자를 매매 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 명의 자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명의 신탁 토지의 매수인 명의가 K 또는 K의 지위를 승계한 C으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와 C 사이의 명의 신탁계약은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명의 신탁자로서 명의 수탁자인 C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8 면 제 9 행 및 제 8 면 제 12 행의 각 “400 억 원” 을 각 “500 억 원 ”으로 고쳐 쓰고, 제 9 면 제 13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 20억 원 중 10억 원은 G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인데, C이 주채 무자로서 위 대출금 전액을 부담함으로써 G는 그 채무를 면하는 부당 이득을 얻었는바, 피고는 C을 대위하여 G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채권으로 G의 C에 대한 구상 금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C의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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