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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나39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D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D와 피고 B, C 사이에, D가 명의신탁자가 되고, 피고 B이 중간수탁자, 피고 C이 최종수탁자가 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공모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D 및 피고 B, C에 대하여 유죄의 형사판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고약28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까지 확정되었으므로(갑 제5호증), 위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3자간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인 것으로서(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인지 ‘3자간명의신탁’인지 문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3자간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 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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