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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7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02: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광혜병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내성교차로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2세)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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