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6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 앞 삼거리를 만덕1터널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있던 피해자 C(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9. 15: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