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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8. 7. 19. 22: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제2만덕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덕교차로’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3,226,5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도주하다가 2018. 7. 19. 22:03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를 약 115km 초과하여 시속 약 175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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