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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5251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1:00 경 차량 수리를 위하여 방문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용인 서비스센터 안내 데스크에서, 위 서비스센터의 센터 장 피해자 E(57 세) 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검사 증거 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 동 영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F의 각 법정 진술 및 동영상 CD에 녹화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먼저 욕을 하며 도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E과 멱살을 잡고 밀치며 서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행위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43 세) 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8. 열린 이 사건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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