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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09 2018고정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09:35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 틀어 놓은 방송을 피해자 D이 끄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 부위를 3회를 폭행당하고,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진단서 (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한 행위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더 심한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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