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7 2017고정1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B 주상 복합건물 관리 소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건물 자치관리 단의 임시 자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5:00 경 전 남 무안군 B 주상 복합건물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가 임시 자치 회장도 아니면서 관리 비 내역 서류 등 공개를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 D 등 3명과 피고인과 같이 경비를 서는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미 씨 발 놈 아 너에게는 못 보여 주겠다.
”, “ 씨 발 놈들이 맨날 와서 그러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F, G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업무 방해에 대한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욕설을 하는 것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