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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8. 0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00:2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네거리 앞 4차로의 도로를 운암지 쪽에서 칠곡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벨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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