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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4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지묘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도로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교행을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D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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