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2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암지 쪽에서 북구구민운동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