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 울주군 D 임야 7394㎡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울산지방법원 1998. 12. 2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1981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03년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여동생의 남편이다.
나. 피고 C은 울산 울주군 E 임야 2379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F 832㎡, G 임야 382㎡(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 C은 1998년경 피고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5분의 3 지분을 피고 B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피고 B 앞으로 위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8. 12. 23. 접수 제968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4. 6. 17. 원고에게, ‘본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모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분할 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 중 분할 전 토지에서 7394㎡를 분할하여 이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분할 전 토지는 2015. 4. 21. 울산 울주군 E 임야 16400㎡와 D 임야 7394㎡(이하 D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 C이 이혼할 당시 피고 C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각 토지 5분의 2지분을 원고에게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