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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627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답 880㎡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접수 제7682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6. 10. 울산 울주군 C 답 880㎡(2012. 9. 11. D 답 711㎡가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8. 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E 등은 2010. 11. 5. 피고와 사이에 매수인 명의를 F 외 1인으로 하여 G, H, I 토지(면적 5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90,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자녀평수는 도로개설 후 증산한다(4M)”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접수 제7682호로 2014. 1.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4. 3. 3.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같은 날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어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법원 2014. 4. 15. 접수 제37552호로 2014. 4.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2근저당권’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1) 피고는 2011. 8. 17. G 전 1,603㎡에 관하여, 2011. 3. 28. H 임야 73㎡, I 임야 106㎡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2014.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1, 2근저당권은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한 G, H, I 토지의 정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말소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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