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2016. 5.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5. 21. 원고에게 “기존 채무액 2,000만 원은 2004. 7. 30.까지, 이자 240만 원은 2004. 5. 30.까지 각 지급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06. 8. 31. 원고에게 “2006. 10. 30.까지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금은 공동차용인인 C의 동생이 변제하였고, 이 사건 각서는 별도로 4,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피고의 처 D의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2007. 12. 7.부터 2007. 12. 11.까지 42,194,000원을 변제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더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약정금의 채무자는 피고 및 C인 사실, ② 피고 및 피고의 처 D은 2006. 3. 28.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일 2006. 5. 3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그런데 위 차용 당시 D의 국민은행계좌가 사용된 사실, ③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통해서 “D의 차용금이 포함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④ 이후 원고는 2007. 12. 7.부터 2007. 12. 1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