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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6 2013나1384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근로관계 (1) 피고는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2. 11. 1.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2. 11. 1.부터 2003. 10.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문직원으로 입사하여 사무보조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2003. 11. 1. 계약기간을 2003. 11. 1.부터 2004. 10. 31.까지로 하여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외환신용카드는 2004. 2.경 피고로의 흡수합병이 예정되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의 기회를 주되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외환신용카드에서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고용이 승계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3. 2. 외환신용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희망퇴직을 거부한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① 2004. 11. 1.부터 2005. 4. 30.까지 6개월, ② 2005. 5. 1.부터 2006. 4. 30.까지 1년, ③ 2006. 5. 1.부터 2007. 4. 30.까지 1년, ④ 2007. 5. 1.부터 2007. 6. 30.까지 2개월, ⑤ 2007. 7. 1.부터 2007. 9. 30.까지 3개월로 각 정하면서 위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11. 1.부터 2007. 9. 30.까지 체결된 위 각 근로계약에 의하면, 계약해지에 관하여 “피고의 「단시간근로자ㆍ아르바이트근로자 운용지침」(이하 ‘단시간근로자 운용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복무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계약해지 30일 전에 통고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전담텔러와 지원텔러로 나뉘고 그 중 지원텔러는 다시 그 근로시간에 따라 ‘Full-Time', 'Half-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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