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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나202329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일자 금액 지급형태 수취인 거래기록사항 2004. 7. 23. 20,000,000 수표 피고 2004. 9. 19. 15,000,000 계좌이체 G B 2005. 5. 13. 85,000,000 계좌이체 G B 차용 2005. 11. 28. 120,000,000 수표 피고 2006. 2. 24. 10,000,000 현금 피고 2006. 5. 5. ~2006. 5. 7. 150,000,000 계좌이체 G B차용 2006. 6. 1. 5,000,000 현금 피고 2006. 7. 10. 25,000,000 수표, 현금 피고 2006. 7. 19. 10,000,000 계좌이체 H회사공사비 대체송금 2006. 7. 20. 50,000,000 무통장송금 G 2006. 7. 20. 10,000,000 계좌이체 G B 5억 원 합계 500,000,000

가. 원고는 2004. 7. 23.부터 2006. 7. 2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피고의 처인 G 등에게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내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7. 18. 원고에게 "차용금액: 일금 5억

원. 상기 차용액을 2006. 10. 19.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차용한다.

매월 이자는 선이자로 지급하고 월 이자 금액은 13,000,000원으로 한다.

특약: 이자지급일은 매월 19일자로 한다.

"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06. 10. 31. 당일 사업자금 5억 원을 현금으로 소유하기로 하고, 만약 위 일자까지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경우 벌금조로 현금 2억 원을 2006. 11.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란에는 피고의 서명날인과 함께 ‘C회사 D D는 2004. 4. 6.부터 2007. 4. 6.까지 C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다. ’의 서명날인도 되어 있고, 피고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표기한 명함이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7. 3. 22.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7차975호로 C과 피고를 채무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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