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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합4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06. 4. 3. 사기의 점과...

이유

범 죄 사 실

1. 2006. 1. 26.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06. 1.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6. 1. 26.’의 오기로 보인다.

사기 피고인 A은 2006. 1.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415-2401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B 등과 함께 병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B가 병원인테리어 기획을 맡고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06. 8. 30.까지 5,000만 원을 1차로 상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07. 3.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구체적인 병원사업 진행 계획도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병원사업을 추진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1. 26.경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07. 5. 23. 사기 피고인 A은 2007. 5. 20.경 서울 강남구 J오피스텔 1710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IG 그룹으로부터 연간 300~400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으나 현재 주식회사 K의 자본금 규모로는 입찰조건이 되지를 않는다. 최소한 2억 원 이상이 되도록 증자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5월 말까지 증자 등을 하여 협력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월말까지 증자하지 않으면 타 업체가 선정된다. 평생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므로 과거 차용금 포함하여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L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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