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봉고트럭을 견인지역이 아닌 주정차단속지역에 주차하였으므로 견인 대상이 아님에도 창원시자동차견인사업소에서 위 트럭을 부당하게 견인하였고, 피고인이 위 견인사업소에 찾아가 위 트럭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위 견인사업소의 직원이 사무실의 문도 열어주지 않고 위 트럭의 고장 유무도 확인해주지 않았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심장 질환 등으로 몸이 아픈 상태였는데, 위 견인사업소에는 인적도 없고 다른 차량도 지나가지 않아 피고인이 집으로 가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차단기 앞까지 왔으나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살아야겠기에 위 트럭으로 차단기를 밀치고 가 이를 손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2-3 소재 창원시자동차견인사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트럭이 견인된 것에 대하여 위 견인사업소 직원 C에게 항의를 한 후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그대로 돌진함으로써 차단기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