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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22762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각 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202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 정자들( 원고와 선 정자들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은 서울 성북구 D 건물 8 세대 중 6 세대의 소유자들 겸 거주자들이고, 피고는 위 대지와 인접한 E 지상에 지하 1 층 지상 4 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F 건물’ 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이하 원고 등 소유의 D 건물을 ‘ 원고 건물’, 피고 소유의 F 건물을 ‘ 피고 건물’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8. 9. 경 피고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 2. 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터 파기 공사 현장의 암반 제거를 위해 폭약을 사용하거나 코아 드릴 등의 공법에 의하여 초래된 파열음과 진동으로 원고 등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원고 건물의 주차장과 내부 세대들 상당 부분에 균열을 발생시켜 붕괴 위험에 빠지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등에게 원고 건물의 균열 및 파손 등의 보수 수리비 50,9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로 원고에게 2,000,000원, 선 정자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수 수리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의 보수 수리비 청구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위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음은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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