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부산 연제구 C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다음 2014. 9. 25. 위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건물 부지에 인접한 부산 연제구 D 지상에 있는 조표 제76129호 세멘부럭조 스라브즙 2층 주택(1층 69.43㎡, 2층 49.20㎡, 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지반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 균열, 누수, 기울어짐, 창호의 뒤틀림 등 하자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원고 건물의 보수공사비 상당의 손해인 17,765,000원 및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32,7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의 1, 2, 제3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과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 건물 신축 공사 중 지반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돌출된 바위에 대한 발파작업을 수회 시행한 사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진동으로 원고 건물의 창호가 뒤틀려 원고 건물의 일부 창문 및 출입구가 열리지 않고 문틈으로 균열이 생겼으며, 원고 건물의 부엌, 식당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고 전기콘센트가 작동되지 않으며, 일부 싱크대 위 천장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싱크대 위 상부 스라브에 균열이 생겨 빗물이 새고 있으며, 원고 건물 옥상 스라브 바닥에 균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