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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4가단161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액 계산표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 사실 원 고 전유부분 원 고 전유부분

1. A 제4층 제402호 철근콘크리트조 65.74㎡

5. E 제2층 제202호 철근콘크리트조 78.26㎡

2. B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78.26㎡

6. F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74.78㎡

3. C 제3층 제302호 철근콘크리트조 78.26㎡

7. G 제1층 제102호 철근콘크리트조 78.26㎡

4. D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조 78.26㎡

8. H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78.26㎡

가. 원고들은 1997년 건축 집합건물인 서울 서초구 J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이하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2014년 2월 원고들 건물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K 대 403.3㎡를 매입한 후, 같은 해 4월경부터 위 토지 위에 있던 기존의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이하 피고가 시행한 위 철거 및 신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통칭한다)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사로 말미암아 원고들 건물에는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미 존재하던 균열이 확대되는 등 별지 보수비 산정표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위 하자들에 기여한 정도는 같은 표 ‘기여도’란의 각 기재와 같으며[이와 관련하여, (1)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원고들 건물의 주차장에 발생한 하자에 기여한 정도가 100%라는 것이나,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건물의 주차장에는 바닥면의 침하 균열과 피고가 보수를 시행한 부위의 재균열 및 사용상 경과에 따른 균열이 혼재하여 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의 위 하자에 대한 기여도는 이를 90%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2) 원고들 건물 옥상 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 A 소유의 건물(402호 부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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