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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6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10: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D을 인장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출석해 위 D과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대질조사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욕설을 듣고 조사를 거부한 채 경찰서를 나가자 E 등 민원인 여러 명과 경찰관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사건의 담당조사관이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 등에게 “안 잡고 뭐하냐, 경찰관들 이 새끼들이 업무를 좆같이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하자 위 G에게 “뭐 어쩔 건데, 야 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이를 촬영하자 위 H에게 “찍어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가 “욕설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위 I에게 “야 씨발놈아, 나도 나이가 마흔이 넘었다, 이 새끼들아 조사를 똑바로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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