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여성분이 쫓기시는지 신고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피고인과 F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는데,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G이 찾아와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팔로 F의 목을 조르다가 위 경찰관 E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든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왼쪽 팔뚝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그곳에 지원을 나온 마포경찰서 H 소속 경찰관인 I의 얼굴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