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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3노1572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대출과 관련하여 공동수급한 5개 업체와 무조건으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 중 고소인 3개 업체가 사전합의를 어기고 기한부 유치권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실무자였던 피고인 B의 보고를 믿고 이미 날인되어 있는 인영을 정정인으로 생각하여 유치권 포기확인서의 기한 기재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변조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일관성 없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믿고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고소인들이 당시 이건 대출금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기한이나 조건없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사문서변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변조사문서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치권 포기확인서를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적법한 보충권의 행사로 문서를 수정한 것으로만 알고 이 사건 유치권 포기확인서를 발송하였는바,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 내지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혀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B의 역할이 보조적인 것에 불과한 점, 고소인들과 합의하여 고소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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