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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92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유치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공장을 인도 받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유치권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5,000,000원, 피고인 B :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일 이전인 2015. 10. 20. 경 이 사건 공장 건물을 매수한 주식회사 G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피고인 자신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유치권을 무력화하고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자신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든 사정이나 그에 기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은 없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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