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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547
폭행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장모이다.

1.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8. 2. 21: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A(여, 34세)의 집에서 시계를 찾아 달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바닥에 아이용 의자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6. 20: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을 만나기 위해 위 집에 찾아가 위 집의 현관문을 열자 안쪽에 걸쇠가 잠겨 있고 B가 위 현관문을 붙잡고 있어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당겨 현관문 안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걸쇠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64세)가 위 현관문을 잡고 있어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경우 피해자의 손이 다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현관문을 잡아당겨 위 걸쇠가 부러지면서 과실로 피해자의 손가락에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손가락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7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수건 끝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7세)이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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