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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85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2. 04: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F(여, 29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동무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29세)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F을 강제로 추행하고 F을 폭행한 후 F과 그 일행인 G,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H(남, 25세)이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2. 04:30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29세),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35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A에게 그 전 추행과 폭력 건으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중지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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