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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G2X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여자중학교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G2X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즉각 후진하며 위 K5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임팔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G2X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905,509원이 들도록 위 K5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1,629,210원이 들도록 위 임팔라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려고 하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K가 피고인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자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위 G2X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전진하면서 피해자를 10m 가량 운전석 문짝에 매달고 끌고 가다가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G2X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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