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33』 피고인은 2020. 2. 4.경 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로 훈련병으로 입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2. 6. 11:55경 통제된 군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위 신병교육대대 D 위병소로 걸어 나가는 방법으로 탈영하였다가 같은 날 23:01경 위 D 위병소로 자진 복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었다.
『2020고단43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K2부대 방면에서 제2입석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제네시스 승용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