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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8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정상제품의 1/2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정상제품의 1/2에 해당하는 중고제품을 사용하였고, H빔 중 30% 정도를 중고제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H빔 재료비 274,402,540원에서 부풀린 재료비 63,268,224원을 뺀 211,134,316원에서 30% 정도의 중고제품을 사용한 것과 정상제품에 대비한 중고제품 매입가격을 1/2로 반영하여 계산하면, 31,670,147원(= 211,134,315원 × 30% × 50%)이 된다.

피고는 적어도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위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자재비를 부풀린 부당이득반환 또는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현장에 H빔을 납품한 D이 을 제1호증의 1에 기재된 규격 250*125*6*9, 길이 10m, 수령 216본의 중량 “164,160kg ”은 “64,160kg ”의 오기라는 내용의 납품확인서를 작성한 점, 같은 납품확인서에 기재된 규격 400*200*8*13, 길이 10m, 수량 105본의 중량이 69,300kg 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보다 훨씬 규격이 작은 250*125*6*9, 길이 10m, 수령 216본의 중량이 69,300kg 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이 1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345,718kg 의 H빔을 구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이 H빔 251,509kg 을 투입하여 공사하는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이 결정되고 설계도 등이 작성된 점,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당초 약정한 H빔 251,509kg 보다 더 적은 H빔을 투입하여 공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345,728kg 의 H빔을 구매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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