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3,900,000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
거나 기성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신천자원에서 H빔을 임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데, 피고는 위 H빔을 절단하여 훼손하였고 위 H빔을 반환하지 않는 등 H빔 훼손 및 H빔 잔여분 가설임대료 추가분으로 6,782,000원의 비용이 들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15.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는 ‘H빔 훼손(298*201*16본, 길이 8.2m, 5,317kg). H빔 1본 가격 380,000원 × 16본 = 6,080,000원. H빔 잔여분 임대료 추가분 702,000원 합계 6,782,000원’이라고 기재된 사실, 이 사건 공사에 H빔이 일부 사장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견적서에는 ‘4. H-Pile 설치 및 해체 180㎥ 1,080,000원,
9. 강재손료(損料) 29톤 3,480,000원, 12. 강재인발(引拔) 104m 832,000원, 13. 강재사장(死藏) 3톤 2,400,000원'이라고 기재된 사실, 한편 원고가 작성한 2014. 7. 25.자 정산서에는 위 견적서 기재 내용과 달리 “ 강재사장 별도. 강재손료 7월 4일 이후 별도 증산”이라고 가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H빔을 설치하여 토사를 제거하고 설치한 강재 중 일부는 공사완료 후 제거를, 일부는 공사 중 묻힐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