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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2 2012고단4513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8.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J은 K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8. 9. 9.경 L에게 임대료로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H빔 30톤을 임대한 사실이 있었고, L은 위 H빔을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가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를 포기하여 위 공사의 수급인인 N(주)가 직접 가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N(주)은 가시설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위 가시설 철거공사를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2009. 9. 23.경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 투입된 피해자 소유의 H빔을 철거한 후 2009. 11. 10.경까지 반납해 주기로 약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위 M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위 신축공사장에 설치된 H빔 약 230톤을 철거하여 그 중 30톤(시가 2,10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경남 양산 등지에서 H빔 모집상에게 이를 판매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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