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257』 피고인은 2019. 9. 28. 23:2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
주점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89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4.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역사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현금 3천 원, I은행 체크카드 1장, I은행 신용카드 1장, J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4. 12:45경 전항의 ‘G’ 내 'K' 장신구점에서 장신구를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H이 분실한 I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가게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3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9경 같은 방법으로 270,000원 상당의 장신구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12:51경 192,000원 상당의 장신구를 구입하면서위 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92,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