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 경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요양 비 미지급의 점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15:2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펜 션 보도 블럭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이 던 G이 보도 블럭 운반 작업 중 왼손 중지가 골절되는 업무상 부상을 입었음에도 필요한 요양 비 105,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 보상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왼손 중지가 골절되어 업무상 부상을 입은 G이 2014. 5. 13.까지 요양하였음에도 2,520,000원 상당의 휴업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 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8 조( 요양 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9 조( 휴업 보상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