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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8033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 9. 2.자 징계해고 전까지 피고 회사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었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1) 피고는 2016. 8. 30.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55호를 근거로 2016. 9. 2.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6. 9. 2.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 [원고 A] 2016. 6. 1. 33-3번 노선차량을 이용한 승객이 차내에 놓고 내린 가방을 운행하였던 승무원이 관할 영업소에 분실물로 신고하여 보관 중, 2016. 6. 3. 00:30분경 영업소에서 보관중인 위 분실물을 징계대상자가 다시 직접 들고 나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원고 B] 2016. 8. 3. 08:54경, 삼봉마을 정류소에서 승차한 승객이 차내에 놓고 간 쇼핑백을 관할 영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9. 22.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재심) 결과 통지서에는 “피고 회사는 2016. 9. 1.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귀하에 대한 ’재고용방안‘(퇴사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계약직-대기기사)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바, 해고일로부터 2개월 후 재입사에 대한 회사의 ’재고용방안‘에 대하여 귀하께서 응할 의사가 있다면 2016. 9. 26.까지 회사에 회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취업규칙 이 사건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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