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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50174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 주식회사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 및 H은 2014. 7. 2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피고 B이 3/13 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가 각 2/13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 하였으며, 피고 B, C, D, E, F, G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느단34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는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부금으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100,000,000원 중, 소외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23,076,923원(100,000,000원 × 3/13), 피고 C, D, E, F, G는 각 15,384,615원(100,000,000원 × 2/13)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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